공지사항
시각장애인 안내견 건물 출입 및 안내견 에티켓 안내
가. 관련법령
관련법령 | 주요내용 |
장애인복지법 제40조 | -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3항) |
나. 안내견 사진 및 에티켓
안내견 사진 | 안내견 에티켓 | 비 고 |
◦ 허락 없이 만지거나 부르지 말아 주세요 ◦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◦ 사진을 찍지 말아 주세요 ◦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을 환영해주세요 ◦ 위급상황 시,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주세요 | 장애인 안내견에 보조견 표지 확인 |
다. 주요동선: 학생생활관(이룸관), 사회과학대학 등